현행 저작권법은 그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이미 실효성을 잃어 창작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디지털 콘텐츠 시대의 건강한 생태계를 해치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 저작권법의 과감한 폐지를 촉구하며, 새로운 시대에 맞는 근본적인 법 제도 개혁을 청원합니다.

1. '있으나 마나 한 법'의 현실: 디지털 시대의 무력감
현재의 저작권법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온라인 콘텐츠 소비와 생산 속도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 창작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당했을 때 법적 구제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결국 대부분의 침해 행위가 묵인되는 '있으나 마나 한 법'으로 전락했습니다. 법이 있어도 실질적인 보호 효과를 체감할 수 없는 현실은 법의 존재 이유 자체에 대한 회의감을 낳고 있습니다.
2. 해외 콘텐츠 불펌, 개인 창작 영역의 붕괴
해외 유명 플랫폼의 인기 콘텐츠를 무단으로 퍼와 각색하여 마치 자신의 창작물인 양 유통하는 행위가 국내 플랫폼 피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과거에는 일부 기업이나 전문 채널의 문제였다면, 이제는 개인 창작자들 사이에서도 불펌이 보편적인 '창작 방식'으로 오인되는 지경입니다. 이는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드는 국내 창작자들의 의욕을 꺾고, 결국 모두가 남의 것을 베끼는 '복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국가 콘텐츠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3. 무분별한 불펌과 '가짜뉴스' 확산의 연결고리
저작권 의식 없이 타인의 영상을 무단으로 복제하고 유통하는 행위는 단순한 저작권 침해를 넘어, 사회적으로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맥락이 잘린 영상, 의도적으로 편집된 정보가 무분별하게 퍼져나가면서 '가짜뉴스'의 주된 통로가 됩니다. 저작권 침해에 둔감해진 사회는 곧 정보의 진실성에도 둔감해지며, 정부가 아무리 강력한 정책을 내놓아도 불펌 콘텐츠의 홍수 속에서는 가짜뉴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저작권 침해를 방치하는 것은 사회적 신뢰와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맺음말
저작권법은 창작을 장려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지만, 현행 법은 오히려 '불법 복제와 각색'을 방치하는 시대착오적인 법이 되었습니다. 창작 생태계를 정화하고, 정보의 신뢰도를 회복하며,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미래를 위해 현행 저작권법을 과감히 폐지하고, 디지털 시대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법과 제도를 논의할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