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전세계약 전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과 주요 피해 유형을 정리한 「전세계약 제대로 알고 하기」 종합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실제 피해사례를 기반으로 계약 전·중·후 단계별 주의사항, 피해 발생 시 대처 방안 등을 총망라했으며, 부록으로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함께 제공한다.
이번 체크리스트는 지난 7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의 후속 조치로, 경찰청·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제작됐다. 국토부는 “현장성·신뢰성을 높인 만큼 국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333 안심계약 법칙” 핵심 내용
안내서의 가장 큰 특징은 예비 임차인들이 계약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3단계, 9가지 핵심 점검사항을 “333 안심계약 법칙”으로 정리한 점이다.
계약 전: 주변 시세조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계약 시: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인(브이월드 등 활용), 임대인과 계약자 일치 여부 확인,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및 안전 특약 포함
계약 후: 즉시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확정일자 받기, 잔금 지급 전 권리관계 변동사항 재확인, 이사 당일 전입신고 완료
전세사기 피해예방 종합안내서
국토부는 “전세계약 체결 시 이 9가지 사항만 철저히 확인해도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심 체크리스트는 한 장 분량으로 제작돼 예비임차인이 휴대하기 쉽도록 구성됐다. 상단에는 안내서 다운로드가 가능한 QR코드가 삽입돼 있으며, 주민센터·은행·중개사무소 등에서 실물로도 배포될 예정이다.
또한 직방·다방·네이버부동산 등 민간 플랫폼과 협력해 온라인에서도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토부는 향후 공인중개사 법정 교육에도 전세사기 예방과 체크리스트 활용을 포함해, 현장에서 중개사가 임차인과 함께 점검사항을 확인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성수 조사지원팀장은 “최근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 이후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국민들께서 안내서와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전세계약 필수 확인사항을 꼼꼼히 점검하고, 더 이상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내서는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첨부파일 : 전세계약 체크리스트.pdf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국토교통부 협업 인플루언서 "온통" 자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