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댁 가스 고지서를 보다가 '이런 건 지원 안 되나' 싶은 때가 있습니다. 2026년 11월 확인한 한국에너지공단 안내 기준으로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연말에 2~3일은 처리 작업으로 신청이 멈추고 난방비는 이미 나가기 시작했으니 11월 안에 하는 편을 권합니다. 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 조건과 세대원 조건을 함께 봐야 합니다.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총액: 1인 29만 5,200원, 2인 40만 7,500원, 3인 53만 2,700원, 4인 이상 70만 1,300원
2026년도 세대원 수별 에너지바우처 금액

금액은 세대원 수로 정해집니다. 1인 29만 5,200원, 2인 40만 7,500원, 3인 53만 2,700원, 4인 이상 70만 1,300원입니다. 매달 받는 돈이 아니라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쓰는 총액입니다.

원칙적으로 요금 차감이나 카드로 쓰는 지원입니다. 에너지비가 월세에 포함된 집을 위한 예외 지급은 조건이 있으니 주민센터에 물어보면 됩니다.

총액 하나를 기간 안에서 쓰는 방식이라, 여름에 전기요금으로 차감됐다면 그만큼 뺀 금액이 남는다고 보면 됩니다. 남은 금액은 공단 누리집의 잔액조회 메뉴나 상담센터에서 확인합니다. 지원금이 소득 산정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은 다른 복지 급여를 걱정하는 분이 알아 둘 만합니다.

먼저 볼 것은 대상입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를 받는 수급자여야 합니다. 공단 안내의 소득 기준은 이 네 급여뿐이어서, 나이가 많다거나 기초연금만 받는다는 것으로는 이 기준을 채우지 못합니다.

여기에 본인이나 세대원 중 한 사람이 아래 조건에 들어야 합니다.

  • 노인: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영유아: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 다자녀세대: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수급자여도 위 조건에 들지 않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도 제외됩니다.

다른 겨울 지원도 함께 확인합니다.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 2026년도 연탄쿠폰,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받은 세대는 동절기 바우처를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지원을 받기로 하면 바우처는 1인 4만 700원부터 4인 이상 10만 2,000원으로 줄고 하절기(9월 30일까지)에만 쓸 수 있어, 지금 시점에는 겨울 난방에 쓸 수 없습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연료와 사용량에 따라 다르니 상담센터에서 금액을 견줘 보고 고르세요. 이미 신청한 세대는 바꿀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을 수 있으니 이 점도 함께 묻습니다.

난방 온도 조절기를 손에 든 모습
난방 온도 조절기를 손에 든 모습

요금 차감과 카드, 연료에 맞춰 고릅니다

받는 방식은 두 가지이고 고르는 기준은 난방 연료입니다. 도시가스나 지역난방, 전기 고지서로 난방비를 낸다면 고지서에서 깎이는 요금 차감(가상카드)이 손이 가장 덜 갑니다. 이 셋 중 한 가지 요금에서 깎는 방식입니다.

등유·LPG·연탄을 쓰는 집이라면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로 가맹점에서 사야 합니다. 겨울 실물카드는 2026년 10월 3일부터 쓸 수 있습니다.

겨울에 몰아 쓰려고 여름 요금에서 깎이지 않게 해 두는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도 있습니다. 변경 기간은 2027년 5월 31일까지로 안내돼 있지만, 이미 차감된 여름 금액이 되돌아오는지는 안내에 없으니 상담센터에 확인하세요.

냉방비로 쓰는 방법은 2025년 여름 글에 있는데, 금액과 기간은 이 글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난방비 자체를 줄이는 쪽은 보일러 설정 글을 함께 보세요.

신청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지난해 받았다면 또 신청해야 하는지부터 궁금할 텐데, 서울시 안내에 따르면 지난 지원 뒤 정보가 바뀌지 않고 자격을 유지하면 자동 신청됩니다. 이사를 했거나 세대원 수가 바뀌었다면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내 경우에 적용됐는지는 통합 상담센터(1600-3190)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가거나 복지로에서 합니다. 요금 차감을 고른다면 최근 고지서나 관리비 고지서를 챙겨 갑니다.

거동이 불편하면 친족 등이 대신 방문해 신청할 수 있는데, 서울시 안내 기준으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본인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에 부모님 댁에 전화할 일이 있다면 수급 여부와 세대원 수, 난방 연료, 연탄쿠폰 같은 다른 지원을 받았는지 여쭤 메모해 두세요. 상담센터에 걸 전화 한 통이 그만큼 짧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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