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원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에서 10만 원을 그대로 돌려받고, 3만 원어치 지역 특산품까지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2023년 시작된 고향사랑기부제입니다.

지역 특산품 답례품 일러스트

누가, 어디에 기부할 수 있나요

개인이라면 누구나, 내 주민등록 주소지를 뺀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꼭 고향이 아니어도 됩니다. 연간 한도는 1인당 2,000만 원입니다.

얼마나 돌려받나요

  •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합산)
  • 10만 원 초과~20만 원: 44% 공제
  • 20만 원 초과: 16.5% 공제 (특별재난지역 기부는 우대)
  • 답례품: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이나 지역사랑상품권

10만 원을 기부하면 세금 10만 원을 덜 내고 3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는 셈입니다.

어떻게 하나요

행정안전부 '고향사랑e음' 누리집에서 지역과 답례품을 고르고 기부하면 됩니다. 기부 내역은 연말정산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꼭 알아 둘 점

  • 올해 연말정산에 반영하려면 12월 31일까지 기부해야 합니다.
  • 결정세액이 10만 원보다 적으면 공제를 전액 받지 못하고, 남은 공제는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 정부가 10만 원 초과분 공제율을 지역별로 달리하는 개편을 추진 중이라, 내년부터는 기준이 바뀔 수 있습니다.

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은 139만 건, 1,515억 원이 모였고, 그중 98%가 10만 원 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