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도 휴가 쓸 수 있나요? 회사 가다가 사고 나면 어떡하나요? 미리 알고 있으면 회사에서 핵인싸!! 과즙미 팡팡 터지는 공인노무사, 유튜버 쏘이가 알려드리는 2019년 최신 버전 신입사원 꿀팁 총정리!

첫 번째, 신입사원 휴가 최대 11일 보장!연차가 없어 다음 해의 휴가(연차)를 끌어서 사용해야 했다는신입사원의 슬픈 이야기는 이제 전설로...!!!ㅇ0ㅇ?!2018년 5월부터는 신입사원에게도 최대 11일의 연차가 보장된다는 사실!휴가, 더 이상 끌어서 사용하지 마세요~!

두 번째, 해고예고수당정책해고는 30일 전에 예고하는 것이 원칙!해고 예고없이 갑작스러운 해고를 당했다면30일 분의 통상임금에 달하는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단, 해고예고적용제외 근로자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

세 번째, 출퇴근시 사고 산재처리 가능!출퇴근길, 사고났을 때 어떻게 하죠?!도보, 자가용, 대중교통, 자전거 등 이동 수단에 상관없이출퇴근길 사고는 산재처리가 가능하답니다~!

네 번째,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산업단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에게는매달 5만 원의 교통비가 지급된다는 사실!!2019년 1월부터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