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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자 신호인데 우회전해도 되나요?”… 아직도 헷갈리는 운전자들
- URL: https://www.sharehows.com/139926/
- Published: 2025-06-30T14:51:38.000Z
- Updated: 2026-09-03T09:16:10.000Z
- Description: 헷갈리기 쉬운 세 가지 대표 상황 알아두세요
- Author: 뉴스 큐레이션
- Tags: 생활

도로교통법이 바뀐 지 2년이 다 됐지만,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운전자들이 여전히 많다. 실제 교차로에서는 보행자 신호가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우회전을 시도하거나, 횡단보도에 서 있는 보행자 앞을 무리하게 통과하는 모습이 심심치 않게 목격된다.

2023년 7월 12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보행자가 있거나 건너려는 움직임이 보일 경우, 우회전 차량은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담고 있다.

![](https://www.sharehows.com/content/images/202506/139926_45458_1010.png)

사진=국토교통부 유튜브

운전자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지점은 바로 이 부분이다. 차량 신호가 파란불이고, 보행자 신호도 파란불일 때 우회전해도 되는가? 답은 “보행자가 있다면 무조건 정지”다.

심지어 아직 건너지 않았더라도, 보행자가 횡단보도 앞에 서 있기만 해도 차량은 멈춰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는 자신의 신호만 보는 게 아니라, 횡단보도 상황 전체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며

“보행자가 도로를 건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지 말고, 건널 가능성이 보이면 먼저 양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헷갈리기 쉬운 세 가지 대표 상황

1\. 차량 신호 (파란불) + 보행자 신호 (파란불) → 보행자가 뛰어온다 → 무조건 일시정지

2\. 차량 신호 (빨간불) + 보행자 신호 (파란불) → 보행자가 건너려고 한다 → 무조건 일시정지

3\. 차량·보행자 신호 모두 (빨간불) → 아직 보행자가 다 못 건넜다 → 보행자가 완전히 횡단한 후 진행 가능

즉, 신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행자의 존재 유무와 움직임이 핵심이다. 횡단보도 위든 앞이든, 보행자가 보이면 ‘멈추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 위반 시 범칙금 최대 7만 원… “이제 모르면 책임”

법 개정 초기였던 2023년에는 운전자 계도 기간이 있었지만, 이제는 단속이 본격화됐다. - 보행자 보호 미이행 시 → 최대 7만 원 범칙금 + 벌점 10점 - 위협하거나 진로 방해 시 →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간주

특히 어린이나 노인 등 교통약자가 대상일 경우,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질 수 있다.

### 운전자가 먼저 바꿔야 할 습관

전문가들은 “이제 우회전은 신호를 보고 ‘가도 되나?’를 따지는 시대가 아니라, 보행자를 보고 ‘멈춰야 하나?’를 먼저 고민하는 시대”라고 말한다. 단속이 아닌 사고 예방의 목적이라는 점에서, 운전자 스스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건너는 사람뿐 아니라, 건널 ‘기미’만 보여도 무조건 일시정지!”

관련 영상 유튜브로 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UwRNT06kPj8